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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코스닥]②더 튼실해진 모험자본 놀이터

  • 2018.01.11(목) 10:10

성장 사다리 견고해져…테슬라 기업에 혜택
사모중개증권사 신설…PEF 설립문턱도 낮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장외 기업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사모 중개 전문 증권사도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스닥 활성화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과 혁신적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투자 시 부담으로 지목되는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성장 사다리 더 견고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인 한국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이 벤처캐피털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 회수와 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해 4월 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예정에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했다. 소액 공모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도 추가된다. 

 

성장 사다리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확충사업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증권사 보고서와 차별화된 기술 분석보고서를 생산한다. '테슬라 요건' 적용 기업인 기술 특례상장 및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수수료와 의무보호예수 수수료 등을 3년간 면제한다. 


◇ 사모 중개 전문 증권사 신설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하는 사모 중개 전문 증권사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과 코스닥, 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 중개 등을 하게되며 인가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해지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금융투자업자의 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을 장기 보유 시 건정성 규제를 완화하고 중기 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도 현 80억원 수준에서 1300억원까지 늘린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창업·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 절차와 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소득공제 확대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도 완화됐다.

 

◇ 불공정 거래 뿌리 뽑기

 

코스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기 위해 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과 효용성이 높아진다. 회계정보와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키우고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와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에 대한 시장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투자조합이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다 출자자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 강화 검토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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