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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감원…삼성증권 징계 수위 '촉각'

  • 2018.06.06(수) 08:45

금감원, 삼성증권에 조치 사전통지서 보내
제재범위 등 제시 후 소명 절차 거칠 전망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 착오 사태에 따른 삼성증권 징계가 예정된 후 그 수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징계범위를 담은 통지서를 보낸 상태로 삼성증권의 소명을 거친 후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배당 사태에 대한 징계 조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사전통지서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범위 내용이 명시됐다. 정확한 제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 당사자는 금감원의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열흘간의 소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21일, 늦어도 이달 말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초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내부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고 이를 일부 직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유령 주식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통제와 사고 대응,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 주식매매시스템 등에서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했다며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 징계를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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