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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집단소송 새 국면…유안타증권 불허가 파기환송

  • 2018.07.06(금) 09:45

대법원, 집단소송 모든 요건 재심리 필요
동양 집단소송 불허가 재항고는 최종 기각

과거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과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한 불허가 결정 후 일부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오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동양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는 기각된 반면, 회사채를 직접 판매한 유안타증권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은 아직 열린 상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 매수 피해자들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에 대해 원심의 불허가 결정 일부에 대해 재심리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동양 사태 피해자 1254명은 동양그룹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한 후 2013년 10월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봤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동양과 유안타증권을 대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이 재심리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동양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고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재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원심 결정 중 유안타증권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기존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이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대표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결정을 해 이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성 외에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과 효율성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상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 배상 결정은 아니며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만 집단소송 요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만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불허가 결정 시에는 최종적으로 불허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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