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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했는데…" 미래에셋캐피탈, 아쉬운 연결 적자

  • 2019.04.04(목) 15:20

별도기준 700억 순이익 불구 연결로는 손실
미래에셋대우 유상증자 미참여분 손실 잡혀

미래에셋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난해 8년 만에 연결 순손실 적자를 냈다. 본업인 여신업에서 모처럼 성과를 내면서 별도 기준으로 700억원 순이익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실적은 마이너스를 내는 등 수치가 크게 다르다.

지난해 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유상증자 물량을 100% 소화하지 못한데 따른 회계상 손실로 영업외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4일 미래에셋캐피탈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순손실 144억원을 내면서 전년 3988억원의 순이익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0년(-214억원)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계열사 성적을 제외한 미래에셋케피탈 자체 실적인 별도 기준으로 지난해 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을 감안하면 경영 성과가 고무줄 늘어나듯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난해 별도 기준 순이익은 703억원으로 전년 52억원의 순이익보다 무려 14배 급증했다.

지난해초 부동산 서비스 기업 '부동산114'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도 컸지만 2017년 말부터 본격화한 투자금융과 신성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결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은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추진한 유상증자 배정 물량을 제대로 떠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초 자기자본 규모를 8조원으로 불리기 위해 7000억원 규모(1억4000만주)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했다. 최대주주인(당시 보유 지분율 18.62%) 미래에셋캐피탈에 배정된 물량은 2457만주, 금액으로는 1228억원어치다.

당초 미래에셋캐피탈은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량 소화 의지를 밝혔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 제한으로 일부인 600만주(300억원)만 참여했다.

여신법에 따르면 캐피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0%를 넘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서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이 비율은 당시 150%에 근접했다.

여신법 한도 제한의 여파는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영업외비용으로 1500억원 가량을 반영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유상증자 미참여분(1857만주)에 해당하는 손실, 이른바 '관계기업투자주식손실'로 잡혔다.

미래에셋캐피털로서는 충분한 소화력에도 불구하고 증자 물량을 온전히 받지 못해 19%에 달했던 지분율이 유상증자 직후 16%로 희석되기도 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억원 가량 들여 장내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흡입하면서 현재 지분율을 19%대로 끌어올리긴 했으나 영 개운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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