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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 CEO 중징계…향후 행보는?

  • 2020.11.11(수) 09:14

전직 CEO 3명 직무정지…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임직원 무더기 제재로 영업차질 불가피…불복소송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3차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끝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직 CEO 3명이 사전 통보대로 직무정지를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경우 업무가 일부 정지되고,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하면서 문제가 된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폐쇄된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라임 사태 당시 현직에 있던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이사,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개인 제재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현직에 재직 중인 이유로 가장 관심이 컸던 박정림 대표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았다. 기존에 직무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후 감경된 수준이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기존 통보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직무정지는 면했지만 문책경고로 연임 가도가 쉽지 않아졌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최대 면직의 징계를 심의했다.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조치 시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 금감원 기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두 기관 모두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자본시장법 제71조), 금융투자상품 부당 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독일 헤리티지 사모결합증권(DLS) 특정금전신탁 등의 부당 권유 금지 역시 위반했다.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 권유 금지 의무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되게 되는데 최종 결론은 빨라도 내달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들 증권사들은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며 펀드 사기를 인지했음에도 라임 펀드를 판매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사들의 경우 중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징계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면 판매사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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