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융상품자문을 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25일부터 신청해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해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해당 자문업무를 통해 수수료 등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에 따르면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력 요건, 물적 요건 등을 적절히 갖춘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내달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판매업과 겸영 금지
등록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비독립)의 등록요건과 유사하다. 다만 독립성이 요구된다. 판매업을 겸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심사 매뉴얼은 24일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된다.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9월 초순경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