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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비용 줄어든다…K-OTC, 호가가격단위 조정

  • 2022.12.28(수) 13:13

내년 1월25일 적용…상장시장 호가단위 변경일과 동일

금융투자협회가 K-OTC 개설 후 처음으로 호가가격단위 변경을 진행한다. 향후 K-OTC 시장참여자의 실질적인 거래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제1 장외시장 K-OTC시장과 제2 장외시장 K-OTCBB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개정을 지난 2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개선과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을 위해 호가가격단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00원 미만 주식에 적용되던 1원의 호가가격단위는 2000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기존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에서 적용되던 50원의 호가가격단위도 10원으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가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처럼 10만원짜리 주식의 호가가격단위가 500원일 경우, 즉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10만500원에 매수해야 한다. 만일 호가가격단위가 100원으로 내려가면 10만100원에 매수가 가능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호가가격단위가 낮아지면 호가스프레드가 줄어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변경되는 호가가격단위는 내년 1월25일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을 감안해 추진시기를 맞췄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 호가가격단위는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게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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