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8.5%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모르고 회사에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정비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배당절차 문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총 646개사(28.5%)다.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액을 먼저 확인 후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할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방안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배당절차를 개선하려는 상장사는 정관을 정비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정관을 정비한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비율은 23.8%, 코스닥 상장사 비율은 30.9%였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더 적극적이었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가 정관을 변경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67개사 중 24개사(35.8%)가 정관을 정비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 및 4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특성에 맞게 코스닥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정관변경 비중이 높았다. 코스닥 중소기업 952개사 중 302개사(31.7%)가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했다.
특히 꾸준히 배당해온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높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을 정비한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였다.
상반기 중 금융위가 분기 배당 절차까지 개선하면 정관을 변경하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은 자본시장법상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고정하고 있어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상반기 중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이 이뤄지면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1621개사(71.5%)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 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배당금액을 결정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정비가 상장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