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 등으로 실추된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를 비롯해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 검사 방향 이해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했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중점 검사사항과 검사·제재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산운용업계에 규칙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특히 이해상충과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 공유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사태 관련 검사에서 적발한 주요 규칙위반 사항들을 알려 위험관리와 투자자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도 공유했다.
업계 주요 현안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와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제 발표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와 유의, 당부사항 등도 전달했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