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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토큰증권 입법 논의…"더 늦어지면 경쟁력 잃어"

  • 2024.08.16(금) 13:07

16일 조정훈 의원실 주최 토큰증권 세미나
"규제 불확실성에 STO 업체들 해외로 떠나"
"민법상 소유권 이전 등 과감한 논의도 필요"

토큰증권(ST·Security Token) 산업을 제도권으로 들이는 입법시도가 멈춘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조각투자업체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입법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신종증권의 유통과 블록체인 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 외에도 민법상 소유권 이전, 블록체인의 낮은 활용도 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 금융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STO 입법 중단에 안타까움 토로한 업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의 미래: 금융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준수와 함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정부와 국회는 토큰증권이 원활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장에서는 관련 입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투자계약증권과 신종자본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블록체인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결국 회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아야 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안타깝게도 지난 회기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규제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카사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4년이 넘어 6개월 단위로 다시 규정을 받아야하고 새로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은 규제 정비가 안돼있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지해 이사는 법제화가 필요한 배경으로 토큰증권이 금융산업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 이사는 "정형적인 증권에 토큰화 진행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신종증권에 대해 토큰화를 한 증권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에서의 혁신이 쉽지않은데 기존 증권, 금투업에 대해 일반회사들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 이사는 "기존 주식, 채권같은 회사 단위의 투자상품 보다는 자산단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수요가 있다"며 "다양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다양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화가 더 늦어질 경우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장은 "작년 공시 심사체계 개편 방안,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등 가시화된 규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나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법안 통과가 안돼 여러가지 과제들만 잔뜩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조각투자 발행사들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에 지쳐 해외로 가는 업체들도 있는 상황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민법상 소유권 양도도 논의해야…과감한 시도 필요"

앞으로 소유권 양도에 관한 민법 개정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미술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데 민법상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선 매번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유통 플랫폼 사업을 연내 진행키로 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진행상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은 "유통성과 관련해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거래 방식의 큰 틀에서 '민법도 개정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입법 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유통에서는 기초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해 공신력을 어떻게 부여할지도 챙겨봐야 한다"라며 "객관적인 감정가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는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을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토큰증권의 적용대상을 비정형 증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테스트되는 것들은 주식, 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에서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업 전반에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험을 허용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법 개정 초안이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업계에서는 강산이 변했다는 것이 과언이 아닌데,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는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동해온 틀로 새로운 변화를 맞추려는 시도는 즉각적으로 부작용은 없겠지만 효용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허용해주셨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향후 법제화에 대비해 토큰증권 총량관리 기능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일 예탁원 NextKSD추진단 본부장은 "올해 6월 토큰증권 기능분석 컨설팅을 수행해 결과를 받았다"며 "9월 중 사업에 착수해 연내 총량관리 테스트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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