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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회계감독 시작됐다...과징금 폭탄 피하려면

  • 2025.09.17(수) 17:36

금융당국, 부정공시·회계분식 제재 강화 추세
제재 예방 위해 감독원 지정 회계이슈 주목해야
외부감사인 지정 전후, 전반적 이슈 점검 필요
상장 위한 노력만큼 상장 유지에도 노력해야
17일 비즈워치·코스닥협회 세미나서 재무리스크 대응법 공유

상장사들에게 회계부정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부정 예방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내 놨다. 회계분식 과징금을 확대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나 감독당국의 감리를 방해하는 경우 문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비즈워치와 코스닥협회가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회계감독 강화에 따른 상장기업의 대응법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졌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바른의 마성한 변호사는 "새 정부 들어 회계심사와 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하면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회계분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계를 가중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 내에서 뭔가 (분식회계 이슈를) 발견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 변호사는 또 "대표이사나 최고재무책임자(CFO)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는데, 이 때 연봉과 배당 등 소득을 합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거에는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과징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계열사에서 받은 소득을 포함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도 세밀화된 회계부정 과징금 기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진 그룹장은 "예전에는 내부의 회계 관리자들에게만 과징금을 매겼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로 지시한 사람도 근거를 신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에도 기본적인 감시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회사 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감독동향에 대해 발표한 삼정KPMG 김재중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주목하는 회계이슈와 달라진 감독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상무는 "금감원은 매년 공표하는 회계이슈에 관련이 있는 회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감리 표본을 추출한다. 회계이슈를 기반으로 그 해 심사감리 대상을 리스트업하는 것"이라며 "회계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해 졌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어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감리했지만 지금은 '디지털감리'라고 해서 금감원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부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며 "내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삼정KPMG 상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감리결과 조치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데 이 때 새로 지정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 사이에서 의견차이나 감사 절차와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삼정KPMG 강인혜 전무는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전기 감사인과 의견차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때 감사인이 바뀌기 전이나 지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회사에 이런 성격의 거래가 있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인혜 삼정KPMG 전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무법인 바른의 윤기준 고문은 최근 강화된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인식변화와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 고문은 "최근의 상장유지 요건 강화는 한계기업에는 큰 위협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극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규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고문은 이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상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유지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고문은 상폐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상폐기간이 굉장히 단축됐기 때문에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 없이는 상장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기준 법무법인 바른 고문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강화하는 회계감독, 재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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