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초당 수회에 달하는 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린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로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과 연루된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첫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중 적발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미리 정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혐의자는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보다 높은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해놓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가 매수주문을 냈다. 이후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 혐의자는 미리 걸어놓은 매도주문을 체결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두 번째 사건은 일반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동매매(API)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린 사건이다. 가격변동이 큰 경우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재가 화면이 깜빡거린다는 점을 이용해 고빈도 주문으로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조성한 것이다.
혐의자는 API를 통해 시장가 매수와 매도를 1초당 수회씩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동시에 시세가 올라가도록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이용자들이 매매에 참여하면 신속히 물량을 처분하는 식으로 다수의 종목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번 사건은 공통적으로 혐의자들이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시간 반복하는 '단주매매'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엄격히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