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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고발 보호’ 등 PEF 내부통제 기준 마련

  • 2026.03.09(월) 14:06

PEF운용사협의회와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자율규제와 윤리경영으로 신뢰 회복 목표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PEF 운용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이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자율규제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고발자 대상의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체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PEF 운용사의 자율 내부통제 규칙인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이하 GP표준내부통제기준)도 공개됐다. 

GP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조직 구축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 점검이다. 개중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 점검에 내부제보자 보호 및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PEF 운용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임직원 등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계좌를 개설하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매매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임직원의 법령 준수 서약, 정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이수 등도 이뤄져야 한다.

내부통제조직 구축의 경우 PEF 운용사 대표를 내부통제 운영 최종책임자로 명시했다. 또 준법감시담당자를 충분한 업무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고 투자대상기업 선정과 의결권 행사 등의 업무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 수행시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PEF 운용사 임직원 사이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이 교류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발생이 우려되면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는 최근의 위법 및 부당 행위로 떨어진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PEF운용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계속 소통해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장은 “윤리경영 실천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며 “PEF운용사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운용사가 적극 참여하고 당국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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