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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단통법]①휴대폰 값..시간따라 장소따라 '복불복'

  • 2013.12.05(목) 13:30

이용자 차별문제 심각..통신·제조사 보조금 때문
정부·국회, 단통법 입법 추진..삼성전자 등 반발

휴대폰 판매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는 제조사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이중규제 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정부가 5일 각계 이해관계자를 불러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과연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본다. [편집자]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야 한다. 그곳에서 휴대폰 브랜드를 고를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이통사내 대리점·판매점이라도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이 빠른 젊은층은 비교적 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에 둔감한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는 경우가 생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민원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의 한 소비자가 90만원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옆 사람은 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50만원 주고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를 대리점에 항의하니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대답만 돌아오더라"고 말했다. 휴대폰 가격을 물어봐도 시시각각 변하니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휴대폰 가격이 시간대별·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기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는 이통사만 보조금을 지급하는줄 알지만, 실제로는 제조사도 판매장려금을 시시 때때로 유통채널에 지급하고 있다. 어느 유통채널에 언제, 얼마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운 좋으면 싸게 사고, 운 나쁘면 비싸게 사는 격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와 같이 단통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중이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판매장려금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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