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 가운데 '제조사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 동안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3년간'이란 단서를 넣었으나 사실상 원안대로 밀어 붙인 것이어서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반발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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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은 단통법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제조사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개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3년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단통법에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장려금 등의 자료가 엄연한 마케팅 전략이자 영업비밀이라 이를 공개하면 글로벌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정부가 기존 단통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함에 따라 제조사들은 앞으로 휴대폰 출고가나 장려금 규모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측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저에는 영업정보 노출과 시장축소 우려가 깔려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될 경우 글로벌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단통법에 대해 제조 3사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이달초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우선 제조사 영업비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정부가 영업비밀을 지켜주겠지만 만약이라도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단통법에 대해 큰틀의 합의를 마무리지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수정된 단통법은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후 오는 24일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