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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찾은 네이버 "법위반 모두 해소"

  • 2014.01.01(수) 12:03

공정위와 잠정 합의안 도출
'자발적 시정'..불법 꼬리표 떼내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동의의결에 따른 잠정 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초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번 합의 도출로 '불법'의 꼬리표를 떼어냈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네이버는 1일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자발적인 시정안 등은 공정위에서 지적했던 행위 사실들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모두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과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사항에 대해 잠정 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었던 5가지 행위 사실 모두에 대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5가지 시정안 외에도 네이버 스스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타의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포털 검색광고로 인해 특정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의혹은 이번 합의안 마련을 통해 말끔히 해소된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원래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광고를 통한 불공정 행위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포털이 돈을 낸 광고주를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는 광고를 마치 순수한 검색 결과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을 함께 조사했으나 사실상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네이버를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안이 나온 것 자체는 포털 검색광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애초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채택한 배경도 포털들과 법정에서 이 문제로 다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8년에도 네이버(당시 NHN)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듬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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