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동통신 보조금 촉발 주체를 놓고 전쟁에 돌입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전선을 초고속인터넷으로까지 확전했다.
특히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독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과거 LG텔레콤 시절 '3위 사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유효경쟁 논리 아래 목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1위 사업자를 상대로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팔 걷고 나선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SKT, SKB 부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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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R전략실장 유필계 부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상품 재판매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SK텔레콤의 위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해 유선통신시장 경쟁 과열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또 SK텔레콤은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일정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 자사 이동통신의 인력·자금·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는 분석이다.
두번째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이 망을 빌려 사업하는 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설명이다.
도매대가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에서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유 부사장은 "유선통신망을 갖고 있지도 않은 SK텔레콤은 단순 재판매 만으로 유선통신망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운용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증률이 더 높다"면서 "일반적인 구조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전략은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로 돈을 벌겠다는게 아니다"면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우회지원하고 유무선 결합으로 가입자 락인(Lock-In)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자료=LG유플러스] |
◇"SKT, 유선 독점방지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무여력으로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SK브로드밴드는 약 3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2009년 1092억원 영업손실에서 2010년 흑자전환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에는 732억원(개별) 영업이익을 올렸다.
SK텔레콤도 2010년 4월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 재판매를 시작한지 3년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 누적가입자 172만명을 확보했다. 포화상태인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2009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SK텔레콤이 유일하다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반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중소사업자인 케이블TV 업체의 점유율은 SK텔레콤 재판매 사업 이전인 2009년 18.4% 였으나 2013년에는 16.9%로 1.5%포인트 감소했다.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 안성준 전무는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무선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했다.
◇SKB "근거없는 비방"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초고속인터넷)의 도매대가에서 차이나는 것은 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또 "2013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선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순증을 기록했다"면서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시장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매를 통한 결합상품은 오히려 요금인하 및 소비자 편익 제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흑자달성은 초고속인터넷 사업 매출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업사업, IPTV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결실"이라면서 "오히려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60만∼7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보조금으로 과열을 주도하고, 경쟁사 비방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