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을 사전 규제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동통신 후발주자인 LG유플로스 입장에서는 1위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요금인가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이동통신분야의 경우 SK텔레콤에 한해 신규요금제를 만들거나 기존 요금제를 바꿀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단 현행 요금인가제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 인상시에만 규제를 가하고, 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 가능케 해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지, 이용자 보호 등 규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한 뒤 규제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무관하게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의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 정책의지와 달리, 최근 요금인가제가 단통법 실패 논란과 맞물려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통시장이 3개사의 경쟁으로 고착화되면서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통3사의 요금제가 서로 비슷비슷해 요금인가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체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이통시장 3위 사업자로서 경쟁을 통해 자리다툼을 해야 하는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정부규제가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대안없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원금과 요금정책을 시장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과 권한만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단통법의 문제점의 경우 신규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하면 지원금 상승 및 단말기 판매 활성화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단통법 해결방안으로 요금인가제 존폐가 논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또 "부득이 요금인가제 폐지 도는 완화가 필요하다면 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재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에 대한 사전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보신고제란 SK텔레콤이 일정기간 신규·변경 요금제를 공지하고, 경쟁사 및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특별한 청원이 있을 시에만 심사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