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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됐을 때 보고해야 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와는 별도로 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에게도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라는 이름의 지분 공시가 그것이다. 임원의 경우 선임일로로부터 5일내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이후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때도 5일내로 신고해야 한다.
조 대표가 106주를 산 시점은 지난해 12월 30일.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6일에서야 하고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이번 임원 보유주식 신고 내용이다. 포스코켐텍 관계자도 “조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사주를 사들일 당시 일부가 누락돼 뒤늦게 신고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조 대표의 자사주 투자수익도 관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다지 신통치 않은 편이다. 조 대표의 현 보유주식 927주는 지난해 3월 대표로 신규선임된 뒤 그해 7월과 12월에 걸쳐 사들인 주식이다. 조 대표가 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자사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에 들인 자금은 주당 평균 14만7230원인 1억3600만원이다. 반면 조 대표 취임후 16만2500원(지난해 8월 25일 장중)까지 상승하기도 했던 주가는 현재 13만6000원(6일 종가)에 머물고 있다. 조 대표의 현 주식가치가 1억2600만원에 머물러 1040만원(수익률 -7.6%)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