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에 가입자 통신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통신사들이 최근 공개 요청시 응하기 시작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한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무려 73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3사는 그동안 불필요한 사찰 논란 등을 우려해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11일 시민단체 오픈넷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계정수는 2012년 577만여건, 2013년 73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에는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 영장이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기록을 모두 공개하면 자칫 사찰논란 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꺼려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 소송 당사자에게 20만∼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소송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수사기관 정보제공 여부를 공개했고, SK텔레콤은 법원 판결 후 공개를 시작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의 고객정보 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지난달 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수사기관 정보제공 여부를 공개하지만, 이와 별개로 항고 절차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넷 측은 수사기관 정보제공 여부 공개방식이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