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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NHN엔터, 고포류 '등급취소' 위기 벗어나

  • 2015.02.14(토) 08:27

새버전 '18세 이용가' 등급 받아
게임성 떨어져 매출타격 불가피

게임포털 '한게임'을 운영하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웹보드게임 '등급 취소'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캐시카우였던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서비스 중단없이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2일 등급분류 회의를 열고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12종에 대한 등급을 '18세 이용가'로 새로 확정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12종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NHN엔터 웹보드게임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게임 내의 이른바 '땡값'과 '24시간 정지' 시스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해서다.

 

땡값이란 포커 같은 게임에서 희소성이 높은 패로 상대방에게 승리했을 때 추가로 돈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정지는 이용자가 게임 도중 10만원 넘게 손실을 보면 게임을 완전히 종료한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게임위는 제한 시점이 게임을 종료한 이후 부터가 아닌 10만원의 손실을 입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NHN엔터는 게임위의 땡값 시스템 등에 대한 해석이 등급분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웹보드 규제로 매출 타격이 크자 기존 입장을 바꿔 타협점을 찾기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해 12월에는 땡값 시스템을 수정했고 올 1월에는 24시간 정지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게임위 지적 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새로운 버전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게임위는 신규 등급 분류를 결정함으로써 NHN엔터 웹보드게임은 차질없이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다. NHN엔터는 비록 18세 이용가라는 등급 분류 결정을 받게 됐지만 자칫 등급물 취소로 인한 서비스 불가라는 최악의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지난 2013년 연결기준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매출 비중은 37.4%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번 결정으로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겠으나 수정된 게임의 재미 요소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출 등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NHN엔터도 "게임위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게임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며 "지난해 2월 웹보드게임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게임의 이용자가 약 40~50% 감소하고 매출 감소폭이 60%가 넘는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등급취소예정 웹보드게임의 수정이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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