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헬스케어·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관련산업 융합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건강관리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중증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After-care)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이뤄진다. 이후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표준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사전·사후 검증 방안도 마련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가 지정된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과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한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6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9월 시범특구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시범특구를 지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9월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해온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로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을 꼽았다.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ID)·비밀번호 입력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시켰다.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없애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등 온라인쇼핑몰 이용환경을 개선시켰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Active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 되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서 "향후에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