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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영업 단통법 위반..'과징금 23.7억'

  • 2015.09.09(수) 11:46

일부 우회지원금으로 활용되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점을 활용한 영업과정에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페이백 등 불법지원금 지급, 특정 단말기 구매 유도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7200억원 부과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19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을 공인한 바 있지만, 이번 LG유플러스의 영업과정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명시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유통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했다. 이중 4개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자에게 판매수당, 직급 포인트 등 우회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당을 주고, 판매자가 유치한 가입자가 요금제를 하향조정하거나 기기변경할 경우 이 수당을 차감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다단계 유통점은 페이백 등으로 평균 5만3900원, 최대 15만4000원의 우회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도 방통위 조사에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특정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지급했다. 이같은 판매장려금은 판매자 몫이지만, 일부는 고객들에게 우회지원금으로 쓰여 1565건의 지원금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과다지급, 우회지원금 유도, 차별적 지원금 때문에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됐다"면서 "위반행위 없이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해소 가능하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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