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라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글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통신 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가운데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제10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입안예고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대로 심의규정이 개정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방심위 심의 결과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성 인터넷글 삭제를 쉬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법률 전문가 200여명이 심의규정 개정 반대 입장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미방위 야당의원들은 "현재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심의 요구를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 친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검열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글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꾼,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