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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SK텔레콤,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결말은?

  • 2015.12.21(월) 14:47

서울행정법원, SK텔레콤 패소 판결·방통위 과징금 처분 인정
방통위 과징금→SKT 행정소송→법원판결→특화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 요금상품을 지난 17일 출시,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특화 요금제는 국내 유무선 음성 무제한 혜택을 기본으로, 외국인 고객의 국제전화 사용 니즈를 반영해 국제전화 무료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 가능한 부가통화를 추가로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3만2900원부터 10만3000원까지 총 8종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약 174만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가입자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 영업은 니츠 마켓인 셈이다. 특히 외국인 고객은 일반, 외교, 공무, 협정 등 국내 체류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이동전화 회선 수가 상이하며, 최대 2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이동전화 가입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면서 "이를 통해 다수 외국인 고객이 기존 이동전화 회선 외에 웨어러블 기기 등 세컨드 디바이스(Second Device)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이 같은 요금제 출시는 단순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행정소송 패소 판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13일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15만5000여명의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마치 사용 중인 것처럼 만든 경우가 86만82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1인당 많게는 30차례나 임의 충전이 이뤄졌다.

 

선불폰 개통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불법 개통하거나 출국·사망 후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선·후불폰을 개통한 경우도 11만3600여건이나 됐다. 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6900여회선의 선불폰이 만들어졌고, 약관에서 정한 회선수를 초과해 개통한 법인 선불폰도 34만6000여건에 달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임의 충전은 고객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입자 수 유지 등의 목적은 없었고, SK텔레콤 본사와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대리점 사이에서 별다른 지시행위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을 정도로 날카로운 신경을 펼쳤다. SK텔레콤은 6월25일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약 6개월간 심리 끝에 12월11일 오후 SK텔레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의 조사내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옳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면서 "다만 SK텔레콤 측이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진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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