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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결합상품 지배력전이 '된다 VS 안된다' 논란만 키웠다

  • 2016.03.20(일) 08:00

KISDI, SKT-CJ헬로 인수합병에 몸 낮춰
최종 판단은 합병심사 중인 미래부에게

"이번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하회했고,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역시 45%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SK텔레콤)

 

"SK텔레콤의 이동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51.1%)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KT·LG유플러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쟁점사안인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사자인 SK텔레콤과 경쟁사인 KT·LG유플러스 간 해석논쟁이 치열하다.

 

KISDI는 지난 18일 오후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상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는 매년 2월경 발표된다. 하지만 올해는 SK텔레콤 군(群)의 결합상품 실적에 대한 오류가 발견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수정하느라 발표가 지연됐다는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때문에 평가보고서가 언제 발표되느냐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고조됐었다. 보고서 결과에서 결합상품 점유율 상승세가 뚜렷할 경우 인수합병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KISD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가 포함된 TPS(3가지 묶음 결합상품)는 SK텔레콤 군의 시장점유율이 56.2%로 KT(30%), LG유플러스(13.5%)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2012년 이후 SK텔레콤 군의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점유율은 2013년 58%에서 1.8%포인트 축소됐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점유율이 5.2%에 불과했지만 2014년 13.5%로 확대됐다. KT는 2012년 40.3%, 2013년 33%, 2014년 30%로 감소세다.

 

 

전체적으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점유율은 각사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과 비슷해지는 분위기다.

 

SK텔레콤 군은 2008년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점유율이 29.8% 였지만 2014년 51.1%까지 올랐다. KT는 2008년 이전까지는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보다 높았지만 2014년에는 이동전화 점유율(30.2%) 수준인 35.1%까지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2008년 6.2%에서 2014년 13.7%로 상승했다.

 

KISDI는 "결합판매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자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현재까지 결합상품 소비행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해석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시계열자료의 충분한 축적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을 근거로 이동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2002년 53.2% → 2015년 44.8%) 및 매출액(2002년 60.3% → 2014년 49.6%) 점유율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 하락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며, 시장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뜻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평가 결과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1.1%이고,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지배력 전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공인된 최신의 자료로서, 이 자료가 기준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수합병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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