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관련 단체들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새누리당 단독소집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은행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야권 및 시민단체를 향한 촉구의 목소리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핀테크 관련 단체들은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조속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및 ICT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은 4·13 총선에 몰입하면서 국회 업무에 대해선 손을 놓은 상황이라 계류중인 법안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관련 단체들은 "최근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인 만큼 우리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섭렵하며 중국 금융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부상했다"면서 "세계 유수의 ICT 스타트업 기업들도 기존 금융 서비스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환경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시장 형성에 ICT 기반 사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높은 규제 장벽과 기존 금융 테두리 안에서의 부분적 개선에만 집중한 결과 핀테크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핀테크 산업은 초기단계로 기존 금융의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온라인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핀테크의 대표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야권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면서 "지분 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4∼5월중 미처리된 쟁점법안을 19대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총선 이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