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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데이터 족쇄푼다'…규제혁신 가속

  • 2018.01.22(월) 16:09

액티브X 없는 민간인증에 법적효력 부여
비식별데이터 활용위해 시민단체와 협의

정부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4차산업 혁명의 재료인 비식별데이터(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를 핀테크 등에 활용하는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5세대(5G)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들간 통신설비 공동 구축 및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일정 조건 하에 규제 면제·유예)'를 과감히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에 앞서 그간의 추진 성과 및 향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선 1호 공약인 '공인인증서 사용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액티브엑스(X)를 쓰지 않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에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라며 "제도 변경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통해 은행이나 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규모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즉 인증 시장이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보조 프로그램인 액티브X 없는 형태의 인증수단은 사실상 도입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액티브X와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공인 및 사설 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의 전자 인증수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핀테크‧전자상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가 활성화하고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법에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법적 차이가 있고 개별 법령에도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됐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라면 이 같은 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시장이 발전하고 민간의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현재는 공인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은행권에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인증서 연동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새로운 사설 인증서를 연동하는 것을 권장하겠으나 정부가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재료인 비식별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민단체, 산업계, 4차산업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조차 산업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한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 비식별 정보 활용을 제고해 스마트시티나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동의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오해 중에 실시하고 본인정보 활용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드론과 자율차 같은 사물의 위치정보도 보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물의 위치정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걷어내기로 했다. 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크다. 정부는 5G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유선사업자로 제한한 망 공동구축 및 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통신사업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스마트 공장 IoT와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O2O와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에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관련 법안을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일단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 규제 특례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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