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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병원 독점한 의료 데이터 개인에게로

  • 2019.12.13(금) 14:14

4차위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전략' 의결
"폰으로 의료기록 확인…병원 옮길 때 즉시전송"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4차위]

정부가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PC 등으로 손쉽게 열람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투병중인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예전 병원 의료 기록을 직접 가져와야 하는 대표적인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개인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위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 환자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 데이터를 자신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을 옮겨 진료받으려면 기존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몽땅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필요도 없어진다. 데이터를 병원에 온라인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해 정보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 데이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이번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관련 기반을 조성하고 2022~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에 돌입할 구상이다.

이날 4차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과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6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공유함으로써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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