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뒷돈 상장'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임직원이 불법 시세조종(MM)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이번 소송 관련 차명훈 코인원 대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코인원 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사 측은 "코인원 전 임원 전씨가 상장 청탁을 한 업체가 MM업체와 계약을 맺은 걸 알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피해자 코인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전 코인원 최고영업책임자(CGO)로 거래지원팀장 김씨와 함께 상장업무를 담당했다. 브로커들과는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상장 코인을 추천받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코인재단이 MM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알선하고 회사에는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전 임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함에 따라 차 대표를 비롯한 코인원은 연루 의혹 등에 대해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차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일부 담당자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며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당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전 임직원(2명), 브로커(2명)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3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코인원 임직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의 대가로 받은 현금, 비트코인 등 금품은 전씨 약 19억4000만원, 김씨 약 10억4000만원 등 총 29억8000여만원이다. 다음 재판은 6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