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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알려드립니다"…급증하는 스팸, 원인은?

  • 2024.06.24(월) 15:14

5월 대비 40% 늘어…해킹사태 주목

광고성 불법 정보를 뜻하는 '스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달(1~17일)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지난 5월 1988만건 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은 휴대전화·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통칭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스팸은 도박, 불법대출, 주식투자, 부동산 광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기꾼들이 경기 불황을 틈타 불법대출 유도와 스미싱(문자+낚시) 스팸 발송을 집중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스미싱은 문자 수신자를 속여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하는 등 공격적 수법도 구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자구노력을 지속해 스팸을 차단하는 활동을 해왔으나 스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문자스팸은 1인당 월 평균 8.91통 수신됐는데 이는 상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것이다. 

방통위는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을 상대로 긴급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불법스팸 발송을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이나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스팸 급증의 원인을 최근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사업자를 상대로 벌어진 '해킹' 사태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조사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하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채팅방 참여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골프존이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2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삼아 비트코인이나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방통위는 "정부는 불법 스팸이 급증하는 현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악성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의 열람을 주의해야 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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