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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차단…즉시 FIU 보고

  • 2025.12.01(월) 17:21

신평사 협력해 명의도용 막는 시스템 수립

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빗썸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그 특성상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신분증·휴대전화 등 인증수단이 유가족, 지인에게 넘어가면서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차단하고, 최근 거래·이체 내역을 정밀 확인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연계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빗썸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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