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앞서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30일 개인정보위는 양사의 유출 정보와 유출 정보의 민감도, 피해 보상 및 시정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1347억9100만원, KT에는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유출 규모는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으로 추산됐다. 유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이 포함된다. KT의 경우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KT 과징금 산정에는 지난 2024년 발생한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악성코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된 구체적인 매출액은 얼마인가.
▲(사무처장) KT 사건은 LTE, 5G 등 무선 통신 매출액을 기본으로 삼았다. 위반 기간, 피해 규모, 시정 조치에 대한 노력을 감안한 결과다. 구체적인 수치는 의결서가 확정되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감경 사유가 알고 싶다. KT의 무선 서비스 연평균 매출은 6조로 추산된다. 현재 부과된 과징금(539억원)은 단순 계산시 매출의 0.8% 부과된 수준으로 SK텔레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 이번 과징금 처분은 팸토셀을 통한 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여전히 악성코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행정 조사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사실이 확보되면 별도 처분 예정이다. 현재 적극적인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KT 처분 관련해서 실제 금전 피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었나. SK텔레콤과 비교해 이번 처분에 어떤 감경 사유가 있었나.
▲(사무처장) 2차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전체 회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요소로 보았다. 다만 타사 유출 사례와 비교해 KT는 유출 확정 규모가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유출 범위도 임시값, 기기 단말기 정보, 전화번호 등 3종에 불과했으며 피해 보상과 시정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감경 사유에 포함됐다.
-SK텔레콤 브리핑 당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KT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발표했다. 두 사건의 중대성 등급이 다른 것인가. 금전 피해가 발생한 KT가 더 낮게 판단된 이유는.
▲(사무처장) '매우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은 차이가 있다. 피해 규모 및 영향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KT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 포함돼 타사 사례와 차이가 있었다. SK텔레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유심 인증키, 가입자식별번호 등 25종) 유출이 문제가 됐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나. 이번 사안에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강대현 총괄과장) 현재 입법안을 준비하는 단계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위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 사항은 입법 후 시행령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사무처장) 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안이 마련되고 난 후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