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과금 미납과 관련, 연희동 사저에서 압류한 자료들을 차에 싣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검찰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압수수색하고 재산 압류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0~90명을 동원해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군 왕징면 '허브빌리지' 등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서는 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의 문건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등 수십 점을 확보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1672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미납금을 자진 납부할 것을 독촉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거부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시공사는 국내 최대 출판사 중 하나로 북플러스, 도서출판 음악세계, 허브빌리지, 파머스테이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연천에 위치한 '허브빌리지'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의혹을 받아온 곳으로 재국씨는 2004~2005년 가족 명의로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다.
[압류 및 압수수색이 진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