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이정희 대표가 참담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서 헌재는 재판관 8명 인용, 1명 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인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일반사건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 ▲ '참담한 통진당' |



| ▲ '눈물 흘리는 통진당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