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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스튜어드십코드]⑥80조달러가 서명한 그곳…PRI

  • 2018.08.03(금) 10:06

전세계 책임투자 이끄는 UN PRI…2000여개 기관 서명
서명기관 운용자산 합계 80조달러...국민연금 2009년 가입

[런던=김보라 기자]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책임감을 갖고 잘 투자하자' 정도로 이해되지만 단순 해석과는 달리 생각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전세계 책임투자원칙을 이끌고 있는 UN PRI(유엔 사회책임원칙)에 따르면 책임투자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투자는 곧 수익이라는 공식만을 생각해 왔다면 PRI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라고 주문한다. 환경에 이로운 방향,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가 정답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세계 운용자산 3분의2는 PRI 원칙에 서명


PRI는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다. 지난 2006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난이 주도해 이 원칙을 만들면서 U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UN이 지원을 하는 책임투자원칙(UN-supported PRI)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PRI가 제시하는 책임투자 원칙에 동의하고 이행을 약속한다면 서명을 해야한다. 현재 서명기관은 유럽 1094개, 북아메리카 498개, 오세아니아 158개, 아시아 144개(2018년 7월 기준) 등 2035개 기관이다. 

 

PRI 서명기관은 자산운용사(Asset manager), 자산보유자(Asset owner), 의결권 자문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Service provider)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가장 많이 PRI 원칙에 서명한 기관은 자산운용사로 1409개 기관이다. 자산보유자는 387개, 서비스 제공기관은 247개가 서명했다.

한국은 서스틴베스트(이하 서명연도 2007), 국민연금공단(2009), 후즈굿(2015), 안다자산운용(2016), ESG모네타(2017), 하이자산운용(2018) 등 6개 기관이 서명했다.

이처럼 전세계 자산운용사, 자산보유자 등 기관들이 책임투자이행을 위해 PRI에 서명하면서 전체 서명기관들의 운용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세계 운용자산의 절반을 넘는다. 조이 프라시넬라 PRI 홍보책임자는 "2000개가 넘는 서명기관의 운용자산을 모두 합하면 80조 달러(한화 약 8경9430조원)로 이는 전 세계 운용자산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PRI에 서명한 기관투자자들이 운용자산 전부를 책임투자 분야에 집행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PRI가 전세계 투자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영국 런던 본사에서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중인 나단 파비앙 PRI 정책조사담당 이사(왼쪽)와 조이 프라시넬라 홍보책임자.

 

◇ 서명하는 건 자유.. 불이행시 퇴출→평판리스크


PRI가 제시하는 책임투자 원칙은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투자분석과 결정과정에 ESG 이슈를 적용하고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투자산업의 원칙수용과 이행 촉진 등이다. 원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ESG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 대상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기업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따지는 평가방식이다. 


PRI에 서명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조건은 없다. 앞서 언급한 자산운용사, 자산보유자, 서비스 제공자 등 기관의 성격만 충족하면 된다. 문제는 서명 이후다. 서명자들은 매년 1월~3월의 기간 동안 지난해 원칙 이행에 대한 현황을 PRI에 보고해야 한다.

서명자의 보고에 따라 PRI는 A+부터 E까지 6단계로 점수를 매겨 책임투자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2013년 서명국과 평가자문위원회(RAAC)의 협의에 따라 시작됐다.

만약 해당 보고가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UN PRI는 서명자에게 2년간의 재평가 기회를 준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PRI는 해당기관을 서명자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는 해당기관의 평판리스크로 직결된다.

한편 2009년 PRI에 서명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약 7조원(2017년 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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