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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⑥사익편취 규제가 겨눈 칼

  • 2018.12.04(화) 09:50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상장회사도 총수 지분율 20%
현대글로비스 사정권... 간접지배 삼성웰스토리도 대상
자유한국당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견제에 초점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흔히 '일감몰아주기'로 통칭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정부안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재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20%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회사 지분을 29.9%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9.9%를 팔거나 부당한 내부거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자산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적용받는데 너나할 것 없이 한 두 곳 이상의 계열사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중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현대차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29.9%)가 보유한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 남매(29.9%)의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사정권이다.

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총수일가가 '한 다리 건너' 간접지배하고 있는 형태도 규제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단체급식 및 식자재 업체 삼성웰스토리와 건축설계 업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31.1%)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들이다. 사정권에 든다.

 

재계는 이 조항과 관련, 지주회사 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주회사 체제는 총수일가→지주회사→자회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지분구조를 갖고 있는데 간접지배 형태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 개정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치와도 맞물려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사익편취 금지 규제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대선 공약으로 이번 정부안과 똑같은 내용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주식보유비율이 상장사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은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점검, 법위반 혐의시 직권조사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사안이 중대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문제 삼는데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전면개정안에서 ▲가격 담합 ▲공급 제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담합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성담합은 음지에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검찰의 강제조사권을 통한 증거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전속고발권 폐지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조사, 고발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정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금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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