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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2]①-2 공익법인 165곳 내부거래 공시해야

  • 2018.12.13(목) 10:57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자산 5조원 이상 적용...투명성 강화 취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이 계열사와 일정규모 이상을 내부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거나 자금 대여, 부동산거래, 상품·용역을 제공할 때 등이다.

 

이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100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나 계열사와 1건 이상(2016년 기준) 내부거래를 했다.

 

총 거래건수(139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상품·용역거래 92건 ▲부동산 등 자산거래 36건 ▲주식 등 증권거래 10건 ▲자금거래 1건 순이다.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총수일가의 친족과 부동산을 사고판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공익법인이 계열사나 총수일가와 내부거래가 빈번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공시의무가 없었다.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가 없다. 또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와 거래할 때는 양쪽 모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은 대기업 공익법인이 계열사나 총수일가와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되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의결하고 내용을 시장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 자금대출 등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내부거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규제세가 부과된다. 또 해당 공익법인 경영진에도 거래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금(2만달러 한도)을 매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곳곳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이견이 없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반대 논리를 찾기도 어렵다. 유일한 관건은 다른 쟁점 조항에 묻혀 한꺼번에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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