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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국회 통과 미세먼지法…우리삶의 변화는

  • 2019.03.22(금) 15:30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국가예산 투입
학교·지하철에 공기 질 측정기 의무 설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가 지난 13일 미세먼지와 관련된 법안 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들이 통과된 겁니다. 8개 법안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 미세먼지도 이제 '재난'국가 예산 투입가능  

가장 먼저 살펴 볼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법안은 어떤 것이 재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재난 피해를 막고 사후 보상조치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됐습니다.

단순히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재난관리법상 재난으로 규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너머 전국으로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체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환경부는 기존에 수도권 지역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수도권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 만큼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특별법을 통해 관리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만 특별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리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합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고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수도권만 한정해 관리하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제각각 다른 법에 흩어져 적용되었던 규정들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시 정비했습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넣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법안 제목으로 들어간 최초의 미세먼지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그동안 정보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보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보센터설치와 연구기관 지정이 늘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연구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버스 실내공기질 관리 엄격해진다

미세먼지가 바깥 공기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역사, 대중교통차량도 결코 미세먼지에서 예외일 수 없는 장소들입니다.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도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교실 내 공기, 학부모가 감시한다 

미세먼지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회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 학교 환경위생 점검 시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위생 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기질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기질 위생점검은 각 교실에 설치될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정화 설비외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교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 자동차 LPG연료 사용 금지 풀린다

그동안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기에는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LPG수급이 원활해진 만큼 경유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LPG연료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연료를 모든 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부산·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특별관리

미세먼지 배출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박입니다. 선박이 오고가는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설해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를 특별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항만지역에 대기질측정망이 설치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제해역에서 선박은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해야 하고 새로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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