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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공제액 줄이고 실효성 높인 가업상속공제

  • 2019.04.02(화) 08:14

유승희·이진복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규정 지나치게 까다로워 활용도 낮아
공제액 100억으로 낮추고 사후관리요건 완화

우리나라에서 후계자라는 단어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 가문이 대대로 기업을 지속 경영하며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로 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 가업승계를 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때 사후적으로 지켜야할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달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토론회에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가업승계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현 제도는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경우는 75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하며 업종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또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토론회에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이사는 "공제규모가 500억원이지만 소기업들 중에서 500억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또 실질적인 공제규모가 적어도 사후관리 요건은 500억원 받은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두 건의 상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헤택범위를 축소하되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 기준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이를 200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최대 500억원의 공제규모도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 규모와 공제규모를 축소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5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5년 이상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자산처분기준과 고용유지조건도 완화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진복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유승희 의원안과 내용은 사뭇 다르지만 역시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동아연필, 코멕스 등 10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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