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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법사위에 회부

  • 2020.03.05(목) 10:08

10만명 이상 동의 얻어 법사위에서 심사 예정
1995년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탄핵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청원도 국회청원에 올라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촉구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이후 두 번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 탄핵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라 국민동의 10만명 이상을 받으면 국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1월부터 전자청원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1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을 할수 있고, 이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청원 내용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

지난 4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적이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대통령 취임선서를 위배했다고 판단,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당시에는 전자청원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이 접수됐고 법사위의 심사단계까지 올라갔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촉구 청원은 법사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90일까지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5월 30일 종료된다. 국회임기가 9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과 같이 국회 임기만료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일 기준 2만48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29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 역시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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