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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공동주택 가격공시 Q&A

  • 2013.04.29(월) 15:20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전국 1092만 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또 지자체는 398만 가구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공시가격은 어디에 활용되나

 

조세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파악이 안 될 때는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이행강제금을 정할 때도 참고자료로 쓰인다. 재산세 관련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합부동산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에 문의하면 된다.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국토부장관이 131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가격을 검증·심의한 후 열람·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시군구가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해당연도 11일이다. 공시일은 430일이다. 대상은 201211일부터 12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이다. 다만 11일부터 531일까지 분할·합병 또는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르나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뒤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한 공동주택가격은 628일 재조정·공시된다.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각 시군구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인 529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팩스는 29일까지 도착분만 접수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 산정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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