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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취득세 부담 ‘2배’

  • 2013.06.24(월) 15:37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다.


취득세율이 1~3%에서 2~4%로 다시 조정되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율은 작년 9.10대책에 따른 감면 조치로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계약분까지 유효하다.


7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가 적용된다.

3억원 짜리 주택(85㎡ 이하)을 거래할 때 지금은 취득세로 330만원(취득세+부가세)을 내야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660만원을 내야 한다.

 

10억원 짜리 집(85㎡ 초과)의 경우 지금은 2700만원을 내지만 7월 1일부터는 4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반떼 승용차 1대 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를 재산세와 연계시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지난 2005년 4%로 정해졌지만 감면에 추가 감면을 해 준 탓에 한 번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못했다. 2005년에는 취득세 과표가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가격에서 시세의 80~90%선인 실거래가격으로 바뀌면서 감면해 줬고, 이후에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책의 일환으로 감면혜택을 줬다.

이처럼 취득세가 8년 동안 파행 운영되자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감면해 주겠지”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일몰이 지나면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거래 두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4,1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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