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전용 60~85㎡ 민간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최고)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6년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종전 감정가로 공급하던 것을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기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 뒤 2010년 보금자리 지구 내 60~85㎡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하면서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의 120%로 정해 사실상 이를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륻 7년만에 다시 감정가로 되돌린 것이다. 민간 중대형 용지는 종전에도 감정가로 공급돼 왔다.
이 같은 조치로 보금자리지구내 중소형 민간분양 택지의 공급가격은 입지에 따라 차이를 두고 감정가에 맞춰 인상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감정가는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보다 20~40%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여기에 지어지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택지 값이 20% 정도 비싸지면 주택 분양가는 10% 안팎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 집값 하락 등의 우려를 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의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렴한 중소형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던 수요자들이나 땅값이 오르면 사업성이 저해될 수 있는 민간 건설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25∼40%로 하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