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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deduction 월세100만원 63만원 환급

  • 2013.08.28(수) 16:03

월세 소득공제율 50→60%, 한도 300만→500만원 인상
연봉 5천 근접, 월세 많으면 공제혜택 '풍성'

내년부터 월셋집에 사는 직장인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월세 소득공제 폭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난다. 월세 불입액이 많으면서도 연봉이 5000만원에 가까운 직장인들은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

 

◇ 월세 많은 직장인 유리

 

월세 불입액이 낮은 직장인도 공제율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월 30만원씩 월세로 내는 직장인은 연 360만원 중 50%인 180만원을 공제받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연 불입액의 60%인 216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월세 60만원인 근로자는 연 불입액 720만원의 50%인 360만원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이 바뀌면 720만원의 60%인 432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올해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 후에는 한도 500만원을 꽉 채울 수 있다.

 

반면 월세가 150만원~200만원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은 한도 규정으로 인해 월세 100만원 근로자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연봉 4천 vs 5천 직장인 비교

 

같은 월세액이라도 연봉 수준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달라진다. 연봉이 높으면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진다.

 

2011년 귀속소득 기준 연봉 4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인적공제 513만원과 특별공제 490만원, 신용카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287만원을 감안하면, 연봉 4000만원과 5000만원 직장인의 연간 소득세는 각각 68만원, 159만원이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씩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연간 21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연말정산에서 총 2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똑같은 월세를 내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법 개정으로 소득세가 기존보다 30만원 감소한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평균 30만원에서 63만원으로 33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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