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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걱정 없다더니

  • 2013.09.10(화) 15:41

11일 출시 '전세금반환보증' A to Z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 헐값에 팔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11일부터 선보인다.
 
이 보증은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 집주인이 모두 활용할만한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도 대주보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하지만 국토부가 상품을 홍보한 것처럼 월 1만~2만원씩 보증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입시 한번에 수 십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해 전세난 속 '갑(甲)'인 집주인이 이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기존 세입자는 가입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본래 10일부터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문의가 이어지는 데도 아직까지 가입시 구비서류 등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출시도 하루 미뤄졌다.
 
문답 형식으로 '깡통전세 보증'을 알아봤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도(자료: 국토교통부)]
 
 
- 전세금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
▲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종류의 주택이 보증 가능한가?
▲ 아파트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보증한도(선순위 대출금+전세금)가 다르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주택 집값의 90%, 일반 단독이나 연립은 70%, 주거용 오피스텔은 80%로 제한된다.
 
- 은행 대출을 1억원 받은 2억원의 아파트에 보증금 9000만원을 내고 전세를 사는 경우라면?
▲ 집값의 90%인 1억8000만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선순위 대출이 1억원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에서 1000만원 모자란 8000만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다.
 
- 보증료는 얼마인가?
▲ 개인은 연 0.197%, 법인은 연 0.297%다. 1억원 전세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만6000원꼴이다.
 
- 보증료는 매달 내나?
▲ 보증료는 가입시 일시불로 선납해야 한다. 2억원 전세금에 대해 2년 뒤 반환 보장을 받으려면 가입시 78만8000원을 내야 한다.
 
- 전세 계약 후 곧바로 가입할 수 있나?
▲ 2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전세계약을 맺었더라도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집주인이 보증료를 낼 수도 있나?
▲ 신청은 임차인 명의로 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계약서, 신용정보제공 동의 확인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측이 함께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용불량이거나 해당 주택에 가압류 등이 걸려 있을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보증료는 경우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 나눠 낼 수 있다.
 
- 어디서 가입하나?
▲ 대한주택보증 지점 및 지사에서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사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가입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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