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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2700여명에 선정 통보

  • 2013.10.10(목) 14:51

8일부터 통보..승인 순서대로 SMS 발송
승인 받았지만 집주인 집 안판다는 사례도 속출

연 1%대 저리 주택대출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 2700여명에게 대출 승인 통보가 이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일 "공유형 모기지 인터넷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자 3638명 중 2700여명에게 대출 승인 통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심사를 마친 순서대로 대출 승인 대상자에게 문자로 선정여부를 알리고 있다"며 "최종심사를 모두 마치는 내일 오전까지 대출 대상자 전원에게 통보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 최종 대출 승인 인원이 3000명에 소폭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승인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7일이 경과하면 선정은 자동취소된다.

 

공유형 모기지를 시행하는 우리은행 측은 승인이 나지 않은 탈락자에게는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선정 여부를 기다리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 23일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에서 직장인들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대출 승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는 매입하려 했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매도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대출 승인을 받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 승인을 받았다는 A씨는 "대출 신청시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구두로 매입약정을 하고 신청을 했지만 대출 승인 후 계약을 하려고 연락해 보니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출 승인자 중에는 공유형 모기지에 선정이 됐지만 해당 주택 매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중이거나 공유형 모기지 대신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등을 이용할지 등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 1일 공유형 모기지 대출 인터넷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선착순 5000명 접수가 54분만에 마감됐다. 이 가운데 1362명은 서류를 내지 않아 3638명을 대상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심사해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최종 대출 확정자가 2500명 미만으로 모집인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시범사업분(3000가구)에 대한 추가 모집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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