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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기지 '디딤돌 대출' 2일부터 시행

  • 2014.01.01(수) 12:22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금리·지원조건↓'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상품으로 운영돼온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올해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는 지원 대상이나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재원 등이 각각 달라 주거복지의 형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대출 상품을 통합해 대상과 금리 등 대출기준을 낮춘 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로 차등화해 적용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0.2%포인트 더 낮은 연 2.6∼3.4%가 적용된다. 또 장애인, 다문화가구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 (자료: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로 1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정책 지원이 없는 기본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보다 연간 이자 부담을 150만원 덜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종전에는 반영하지 않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됨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합 모기지는 저리로 조달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이 수익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에서 발생하던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주택기금의 운용만으로 안정적인 정책 모기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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