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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중개수수료 낮아진다

  • 2014.02.19(수) 16:39

국토부,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불균형 '손질'

전세금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은 같은 가격의 집을 살 때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통상 중개업자들이 적용하는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억5000만원 짜리 전세를 얻을 때 중개업소가 받는 수수료는 최대 280만원인 반면 집을 살 때는 최대 140만원이다. 전세가 매매보다 2배나 비싼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세-매매 수수료 불균형 해소'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가 각각 가격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전세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은 0.4% ▲1억~3억원은 0.3%다. 3억원을 넘어가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매매는 ▲2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3억~6억원인 경우 전세가 매매보다 최대 2배까지 비싸진다.

 

 

3억원 이상 전세에 이처럼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 수수료 요율표가 13년 전인 2001년 이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전셋값은 평균 1억원 안팎이었고 3억원 이상 전세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지역에서 웬만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3억원을 넘기면서 매매와 전세의 수수료 역전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특히 3억원 이상 전세의 경우 중개업자와 수요자가 요율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세 물건이 귀한 요즘에는 중개업자의 입김이 더 셀 수밖에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0.9%로 상한요율(매매·전세 동일)이 정해져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보증금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수수료는 최고 180만원으로 일반 주택 전세(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오르고 시장상황이 바뀐 상황을 반영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가격대를 세분화하고 상한요율도 낮추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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