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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9억 전세 3~6억' 중개수수료 낮아진다

  • 2014.10.23(목) 15:37

매매 6억~9억원 0.5% 임대차 3억~9억원 0.4% 이하로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이하 신설

국토교통부가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고가주택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주택 중개보수체계를 통해서다.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중개료율은 과거 기준 그대로 적용돼 중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주택 매매계약 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 전세 계약시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계획안을 내놨다. 이는 국토부가 국토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결과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우선 국토연구원은 주택 매매 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 가격대에서 매매 시 0.5%의 상한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구간은 현재 최고 0.9%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전처럼 0.9%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6억원 미만도 요율 변동은 없다.

 

임대차(전월세) 거래에선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 상한요율을 0.4%로 정했다. 6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는 종전처럼 0.8% 이내에서 협의해야 하고 3억원 미만의 구간에선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 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로 분류돼 0.9%의 상한 중개료율이 적용되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요율(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자 협의)이 적용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자료: 국토교통부)

 

이 같은 개편안은 2000년 설계된 ‘고가 구간’의 중개료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법 상으로는 지난 2006년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중개요율체계에선 여전히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이 유지돼 왔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 외 요율이 적용돼 일반 주택보다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해 원성을 사왔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업소의 수입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고가구간 등을 조정하면서 중개업소가 실제로 받는 요율을 적용해 중개 소득 감소를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며 “중개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안양 평촌에 위치한 국토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개수수료 개선안 관련 공청회는 공인중개사협회 측 참석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수수료율 안은 실제 거래 시 적용되는 평균 요율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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